문재인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자 선관위 신고하겠습니다

무명객혼돈 작성일 17.04.05 0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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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캠프인 <더문캠>은 신연희 자유한국당 소속 강남구청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1일 '네거티브,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출처] 문재인 측, 신연희 강남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작성자 미소천사 김경수

 

 

박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트윗, 선관위에 신고돼

선거여론조사 기준 어긴 트윗... 네티즌이 신고하자 곧장 삭제해

17.04.03 08:24l최종 업데이트 17.04.03 10:27l정병진(naz77)btn_arw2.gif
"여론조사기관, 의뢰기관 등 미기재"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신고하였음을 알렸다. 이 글은 2일 23시경 1만4640회의 누적 조회수를 보일 정도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박 대표는 해당 트윗 글을 곧 삭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의 의미를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 하려면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등을 밝히게 돼 있다.

이런 기준을 어기고 함부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지원 대표가 어떤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트윗에서 선거법이 규정한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분명해 향후 선거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2950
이정도 스케일은 되고 자랑을 해야지요~ 얼마나 멋져요~네티즌들이 무려 대선후보가 있는  제3당 당대표를 자발적으로 선제 신고하고말이야뭐 최근 좀 신선하고 잼나질려고 하는데 좀 통 크게 놉시다얼마나 재미있어요? 촛불집회와 탄핵집회는 다르다든지 종편은 안본다면서 종편기사는 게시한다든지너무 너무 재미있잖아요 ~모두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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