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말다툼한 승객을 차에서 못 내리게 막고 오히려 운행을 방해했다며 거짓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감금·무고·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는 노.모씨와 장모씨를 택시에 태웠다. 이때 김씨가 뒷좌석에 탄 장씨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해 언쟁이 벌어졌다. 택시가 신호대기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노씨가 다른 택시로 갈아타려고 문을 열자 김씨는 노씨의 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했다. 내려달라는 노씨의 말을 무시한 김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50m 떨어진 파출소까지 택시를 몰았다.
이틀이 지난 23일 김씨는 “노씨가 신호대기 중 조수석 문을 열어 택시 운행을 방해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해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당시 노씨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하니 김포공항으로 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말을 듣지 않자 다른 택시로 갈아타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이전에도 김씨는 한 승객이 도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린 것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김씨는 경기 광명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술값 26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쳐 사기죄가 더해졌다. 김씨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트집잡아 상습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1998년쯤부터 택시를 운행하며 승객에게 한 고소·고발은 모두 297건에 달했다. 이중 대다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2009년에도 김씨는 한 승객을 무고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범행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윤 판사는 “김씨가 고의적으로 상대를 자극해 분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경찰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