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해 사다리로 기자들을 내려치며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길이 110㎝, 폭 50㎝의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주먹으로 기자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기자들의 카메라를 망가뜨렸다. 이씨는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8개월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