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 모두가 항소하게 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블랙리스트 보도에 대해 문체부 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명단 작성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집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선 지난 2일 검찰이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항소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7명이 모두 항소하게 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달 28일 바로 항소했다.
김 전 실장·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6개월)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도 지난 2일 항소했다.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2년)과 정관주 전 차관(징역 1년6개월)도 지난 2일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6개월)은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가 있는 7명 모두에 대해 지난 1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