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대장에게 "당신이 뭔데?" 했다가...징역 6월

Cross_X 작성일 17.08.13 15:16:01
댓글 2조회 902추천 1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 중 대대장을 모욕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진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13일 상관 모욕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의 한 보병사단에 병력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소집됐다. 9일 오전 10시쯤 조씨는 보병사단 소속 일병에게 "생활관에서 제식동작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씨는 해당 일병에게 제식동작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밖에 조씨는 해당 일병에게 자신의 전투모를 들고 식당까지 따라오게 하도록 했고, 총기함에 총을 대신 넣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A중령은 보병사단 병사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지 말 것을 조씨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조씨는A중령의 지시에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냐.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이후 다시 사무실 안에 들어와 A중령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쳤다. 조씨의 이러한 언행은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행해졌다. 결국 조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와 병사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동원 예비군 대원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고 밝혔다.

 

Cross_X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