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생활밀착형 이색 예산

맷돌창법 작성일 17.08.29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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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이색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여성과 보육, 문화 관련 사업이 주류다. 


우선 여성 관련 사업이 눈에 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전용 임대주택’ 사업이 도입된다. 정부가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저소득 1인 여성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50㎡ 주택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임대료 15만원 정도다.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피해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CCTV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11∼18세)에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깔창 생리대’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으로 7억원을 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 서비스할 계획이다.

보육과 교육 지원 사업은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3219개인 공립 어린이집을 3669개로 늘려 보육시설 접근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54억원을 투입해 1만여명에게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평생교육바우처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대학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대상은 소득3분위에서 4분위까지 확대된다.

또 맞벌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이 올해 868억원에서 내년 105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급액(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도 오른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현행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예산 75억원이 포함됐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휴가비의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휴가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0만원씩 휴가비를 더해 주는 식이다. 다만 300인 미만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7만명 안팎(전체 근로자의 0.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이색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전국 시내버스에는 2021년까지 공공 와이파이(Wi-Fi)가 설치된다. 군 장병은 개인용품으로 보디워시를 신규 보급받는다. 예비군들은 동원훈련 보상비로 1만5000원(현행 1만원)을 받게 된다. 신중년(50∼60대) 세대는 폴리텍대학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특화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7086&code=11151100&sid1=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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