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8일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한 인터넷 독립언론측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 보도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 "부정입학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형사책임을 묻지않은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 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날 나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 황모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 같은 법조인출신 봐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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