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끝났는데 ‘선거법 위반’ 들어 징계 요구...고 교장 “끝까지 맞설
것”
[오마이뉴스윤근혁 기자]
페이스북 등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박근혜 적폐'를
비판한 댓글을 단 중학교 교장이 징계 요구됐다.
" SNS 에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을 트집 잡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면서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개인 댓글이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교육청
▲ 자신에 대한 징계 요구서에 항의하는 고보선 교장의 페이스북 글. ⓒ 인터넷 갈무리
16일, 인천시교육청이 만든 인천S중 고보선 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살펴봤더니, 이 교육청은 고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징계 이유다. S중은 인천지역 혁신학교다.
이 요구서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고 교장에 대한 견책과 감봉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요구서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그런데도 고
교장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1일,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박근혜 치마라도 스쳤으면 하고 눈치나 살핀 한국당', 6월 3일 '국회는
적폐세력 잔당들이 떵떵거리는 무대가 되고 있다'라는 글 등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구서는 "이런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고보선 교장에 대한 부당징계 저지 시민대책위'는 '징계 저지 인터넷 서명을 제안하는 글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느냐' 여부는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공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했느냐 여부로
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SNS 에 개인 댓글을 달았다고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 징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오히려 (교육청이) 징계를 하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고 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실현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개인 견해를 적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 적폐에 맞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장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반대 세력 비판한 게 법 위반이라니..."
페이스북에는 고 교장을 응원하고 인천시교육청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고 교장은 특정 정파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말한 것"이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눈
감고 귀 닫고 입 막고 살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법조계에서도 인천시교육청이 선거기간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 조항 위반을 근거로 고 교장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은 무리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16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