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교훈과 책임 명시한 전문 등 문제 삼아
안산시민 8796명이 주민발의 서명운동 거친 조례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큰 경기도 안산시의 의회에서 ‘세월호 조례안’이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에서 통과돼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7일 ‘4·16안산시민연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윤태천·김정택·홍순목 등 3명의 시의원들은 이 조례에 헌법과 같은 ‘전문’이 있다는 점, 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민협의회의 성격 등에 대해 비판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위는 한국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이뤄져 있어 3명이 반대하면 가부 동수로 부결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10일~7월3일 서명운동을 통해 안산시민 8796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출됐고, 지난달 24일 안산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삼은 조례안 ‘전문’에는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그것이 304명의 희생자와 모든 피해자에 대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또 이 조례안엔 4·16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 주요 시책, 기념일 지정, 4·16교육 추진, 시민협의회·대표자회의 구성 등 내용도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가장 컸던 경기도 안산시민들이 지난 7월10일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 담긴 ‘4·16조례’를 만들어 달라며 안산시에 주민발의 조례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4·16안산시민연대 제공이 주민발의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에서 부결되자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은 안산시민이 반대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사회의 열망을 담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위성태 사무국장은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도리어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작금의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의장의 직권상정과 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조례를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의회는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20명의 시의원으로 꾸려져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4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으로 불리는 ‘사회적 참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