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관계 합성사진 험담 글 인터넷 유포..경찰관 벌금형

심의 허준 작성일 17.12.28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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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엄격히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이 범행..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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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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