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세월호 교통사고에도 5000억 썼는데 개헌 1200억은.."

심의 허준 작성일 18.01.11 1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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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개헌 국민투표 비용 1200억원 고려대상 아냐"

한국당 개헌특위, 文대통령 '개헌 신년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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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원을 지출하는 나라"라며 "(개헌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1200억원은)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소속 개헌·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모임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곁다리 투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발언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만약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날 한국당 개헌·정개특위 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전날 밝힌 개헌 내용 및 일정 관련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나쁜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특위 자문위안 기본권 부분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흔들기 개헌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가 개헌안을 2월까지 내지 않으면 3월에 정부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못 박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당 원내대표가 모여 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로 정했는데 2월까지 개헌안을 내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한국당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보수가 다 죽은 줄 안다"며 "민주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그는 "핑계를 겨우 1200억원 예산 문제로 대는데 (신고리) 원전 중단으로 4000억원 들어먹고 앞으로 수조원, 수십조원 들어가는데 1200억원 아끼려고 개헌안을 2월까지 내라? 참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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