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전 아나운서 (사진=정미홍 대표 페이스북 캡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거짓말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아나운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청와대는 곧바로 김 여사가 행사장에서 실제 입었던 옷들을 언급하며 정 전 아나운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경찰이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3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아나운서가 옷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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