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의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씨(46)와 전 특보인 최모씨(57)를 함께 뇌물 방조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8)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ㄱ업체로부터 2011년~2013년 총 5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이들 업체의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서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총 16회에 걸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65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1400001&code=940202#csidxf9d018bd59c2432af9fe52e53584b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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