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해서 중개업자 과실은 없는건가요?

불효자 작성일 18.01.20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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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짱공인분들께 상담 부탁드리려고 합니다.부동산 중개관련해서요.

하루하루 한숨만 나오고 무기력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2015년 6월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근저당도 없고 아무문제 없다고해서 계약금 1/10걸고 잔금 치루는 날 등기부를 떼어보니

아버지 토지 아들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니 중개업자가 아무문제도 없고 토지 소유자가 재산 많으니 걱정말고 계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걱정말라며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특약사항에 토지소유자 은모씨는 본 전세계약을 인지하며 인정합니다라고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중에는 근저당이나 대출같은거 안받기로 하구요. 대출받을 일도 없다면서요.

잔금 치루고 3개월쯤 살다가 이사갈 일이 생겨 등기부를 떼어보니 약속과 달리 토지 건물 담보로 3억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금과 대출 비용을 합쳐보니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너무많은 대출을 해준거같아서 알아보니

저희가 계약한 건물은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었습니다.지상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중개업자도 지상권에 대해서는 말도 안했고 전세계약서에 고지도 안했고요.

토지주가 토지를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저희는 1원도 못건지고 쫒겨나야할 그런 집이라는걸 알았습니다.

1년후에 여차저차 대출은 다 상환하고 근저당권도 해제되었습니다.1년사이에 감정도 많이 상했고요.해제 되자마자 집주인은 집판다고 내놓고 저희도 집 여기저기 내놓고요.

근데 비싸게 팔려고하고 전세도 집주인 요구대로 비싸게 내놓으니 집이 안나가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등본떼보니까 건물앞으로 가압류가 6억이 들어왔습니다. 토지는 깨끗하고요. 책임진다던 토지소유주는 배째라하고 건물주는 잠수구요.

나름 잠못자고 못먹고 모은 전재산인데 애초에 중개업자가 지상권에 대해서 고지해줬으면 이런집에 이사오지도 않았을테고 말못할 다른 피해도 안받았을텐데요.

지상권 없는 건물인줄 알면서도 어떠한 설명도없이 속인 중개업자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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