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상속받은 부동산, 사실 MB 차명 재산" 진술

심의 허준 작성일 18.02.01 2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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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과 관련해서 새롭게 취재된 내용으로 오늘(1일)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큰 누나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씨가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카 김씨는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불거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가족이 이것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보도 이후에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한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서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고 검찰에서 15년간 근무한 이상철 변호사가 직접 출연해서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문제점을 직접 얘기합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 관련 소식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공장 부지입니다.

약 3000㎡ 공시 지가는 40억원 정도입니다.

땅 시세만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지금은 대부분 다 (평당) 1천만 원 무조건 하거든요? 1천만 원이면 누가 사가도 얼른 사겠는데…]

서울 용산구의 한 상가에 있는 점포입니다.

이 곳의 시세는 10억원 대입니다.

두 부동산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씨 소유입니다.

당초 이 부동산들은 이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인 고 이귀선씨의 소유였는데 2010년 이씨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김동혁씨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김씨가 최근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서 "모두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해당 부동산들을 198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겁니다.

앞서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을 포함해 10년 넘게 제기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과 관련해 가족으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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