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글을 쓰는이유!
밑에 네이버 알밥 이기는 방법이니 하는 말이나 댓글보고 웃겨서 써봄! ㅋㅋㅋㅋㅋ 지들끼리 팩폭이니 하는게 웃겨서 ㅋㅋ
아참! 글쓰기전에 병진이한테 관심받고 싶으나 지식은 없구 할말은 없어서 욕이나 시비걸구 싶은 사람은 나중에 해주라!
짱공에 워낙 또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말하려면 바쁠수도있오!
총풍사건에 대해 글을 한번써보려구 합니당
우선 총풍사건이란?
총풍사건 :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이에 재판을 받았구요
1심결과: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1심 요약 : 피고인들은 북한에 무력시위 요청 및 실행에 옮긴 행동은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로 실형을 받았습니당!
이에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그 후
2심 결과 : 재판부는 오정은씨 등이 당시 이회창씨의 대선캠프에 10여차례 대선전략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조직적 모의를 거쳐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씨가 비선참모조직으로 대선과 관련한 북한측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 한성기씨와 장석중씨에게 북측인사를 만나 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를 소위 총풍사건을 위한 조직적 모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그러나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에 해당돼 1심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나 한씨에 대해서는 무력시위 요청의 책임을 물어 다른 두 사람보다 무거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요약 :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조직적 모의를 거쳐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에 해당된다. 재판결과 모두 집행유예 선고
조직적 X 개인적 우발적인 해프닝적 사건이였기 떄문에 모두 집행 유예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0608
그후 2007년
당시 총풍수사시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서울고법은 지난 97년 이른바 '총풍사건' 수사 때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씨와 오모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으면서 구타를 당했고, 오씨 역시 허위 진술 강
요와 함께 뺨을 맞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씨와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천만원, 오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또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결론 :
재판부는 장씨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으면서 구타를 당했고, 오씨 역시 허위 진술 강요와 함께 뺨을 맞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67883
최종요약!
총풍 사건의 진실은 민간인 3명이 북한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측에 문의 했을뿐인데 이분들을 안기부에서 잡아가(당시 김대중 정권)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으며 조직적이 아닌 개인적인 헤프닝의 일을 민주당에서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아 넣은 사건!
기모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