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등록 하루 차이로 4억원 이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늦장 신고로 4억원을 벌었다. 의도한 늦장 신고는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으로 가야할 국고보조금 4억원이 바른미래당 계좌로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106억여원의 정당보조금을 각 당에 지급했다. 지난 13일 통합을 의결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신당 ‘바른미래당’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각각 보조금을 받았다. 각각 받은 금액의 합은 바른미래당으로 받았을 때 보다 4억여원이 더 많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 정당보조금 106억4087만원을 의석수, 지난총선때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에 지급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민주당은 31억8600만원, 한국당은 32억3600만원, 바른정당은 5억9000만원, 국민의당은 23억2100만원을 민평당은 6억2200만원, 정의당은 6억5800만원을 받게됐다. 미니정당인 민중당과 애국당에 배분되는 금액은 각각 1억8900만원, 6400만원이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받아 총 29억110만원을 정당보조금을 챙겼다. 바른미래당이 지급일인 14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었다면, 양당의 합보다 적은 금액인 24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날 현재 바른미래당은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3일 통합전당대회에 해당하는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통합을 의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설합당등록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을 경우 다른 정당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변동이 생긴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2억100만원이, 한국당은 2억900만원, 민평당은 1200만원을 더 받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받은 정당보조금이 통합신당 바른미래당보다 커진 이유는 배분방식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등록돼 지원 받은 경상보조금은 바른정당이 5~2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소수 원내정당에 해당돼 1/4분기 금액의 총액의 5%에 해당하는 5억원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계산 절차에서 차감이 생겨 결국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바른정당의 이름으로 총 4억4500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결과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13일 의결을 하고 바로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했어도 시간이 걸려 설날 연휴 이후에 통합신고가 된다고 들었다”며 “임박하게 통합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당보조금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당법 20조는 선관위가 신설합당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후 7일이내에 수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합당등록 신청서가 오면 선관위에서 일정기간의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13일날 등록을 하면 지급당시 바른미래당으로 보조금이 나가게 됐느냐라고 묻자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