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
"탄핵 기각 때 소요 사태 발생 대비해 논의"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 주재"
"탄핵 인용되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아"
"진압 가능한 초법적 위수령, 즉각 폐지해야"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8_000024618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