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심의 허준 작성일 18.03.16 1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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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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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의 성질·내용, 신청인의 잔여 임기 등을 비춰볼 때 해임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참작할 수 있지만 효력정지로 인해 해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이전에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전 사장 측은 지난 2일 심문기일에서 "해임처분은 언론탄압"이라며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고 전 사장의) 명예나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침해되는 권리도 없다"며 "해임처분을 정지할 경우 총파업이 지속될 수 있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이 2명이 되는 등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최종 해임됐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경영진 교체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141일만이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양승동 KBS PD(57)를 새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국회에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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