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련한 제 생각..

나무의미소 작성일 18.03.17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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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헌 절차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뭔소리냐..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민주당이랑 자한당이랑 둘다 개헌 저지선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의 없이 개헌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개헌 관련 공약을 내 놨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tDr3Y3ZJQhc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YTN 팔팔영상이에요. 


https://www.youtube.com/watch?v=VWT-TJxacww 

 

 

두 이야기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책임 총리제 이야기 해봅시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랑 나누자는건데. 지금처럼 총리를 대통령이 뽑으면. 

 

그게 책임 총리가 됩니까? 

 

총리 선출 방식에 변화를 줘야 책임총리라는 제도 보장이 되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인가할 수도 있구요.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한데 인가 방식을 개헌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니면 총리를 중간에 국회가 끌어내릴 수 있게 하는것도 방법이겠죠. 

 

어찌 됐던. 이건 국회 안에서 합의 통해서 안이 나와야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개헌으로 얻어내려면.. 

 

국회에 뭔가 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 선거구 제 변화 

 

이거 예전부터 이야기 나온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까지 자한당이 한번도 동의한적이 없는 중 대 선거구제를 이야기 합니다. 

 

소수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수월하게 해서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 폐단을 막자는 겁니다. 

 

이명박때. 18대 국회 득표수를 보면 한나라당대 민주당이 37:22 정도인데 국회의원 153: 81 였어요. 

 

그래서 이명박때. 아무도 이명박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선거구제 변화입니다. 

 

물론 소수 정당의 국회입성을 쉽게 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한당이 소수정당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거 받겠다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꼭필요합니다. 

 

 

 

여튼 이번에 뭔가 개헌을 하려면 누가 내던 그 안대로 통과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토론 토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뭐라도 나올겁니다. 

 

미리 싸움판좀 만들지 마세요. 

 

이거 싸움판 되면 결국은 나가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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