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변호 자처 박훈 "정봉주 알라비아 맞다면 '빚'내서라도 1억원 지불"

심의 허준 작성일 18.03.19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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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003260_0.jpg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이 알라바이로 제시한 사진들이 맞다면 1억원을 주겠다'고 주장, 진실공방에 본격 참여했다. 사진=SNS 캡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진실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한 박훈(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알리바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1억원을 (손해배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의원 측이 알리바이로 제시한) 780장 사진 가운데 사건 당(2011년 12월 23일)일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40분 사이에 찍은 사진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사인 프레시안과 정봉주 전 의원 간 진실공방 사건은 미투 운동의 운명을 가늠할 중대한 기로"라며 "누군가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깨끗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은 나의 법률상 청약"이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SNS에) '#박훈'이라는 태그를 걸고 금액을 명시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명백히 청약과 수락의 법리를 고지한다"라는 손해배상액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음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지난 6일 "2011년 12월 23일 오후 2시무렵 정 전 의원이 자신을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를 적극 부인한 정 전 의원측은 지난 16일 "A씨가 2011년 12월 23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현 켄싱턴 호텔)에 정 전 의원이 간 사실이 없었다"며 "당일 정 전 의원 일정을 5분 단위로 찍은 780장의 사진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는 말로 알리바이 성립을 자신했다. 

A씨 변호를 자처한 박 변호사는 '석궁테러'로 징역 4년헝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1억원으로 내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봉주가 정말 사진 제시하면 인정못한다고 빼액 거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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