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개헌안 발표 전문.

나무의미소 작성일 18.03.20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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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필요성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임.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함(문재인 대통령, 2018.3.13.)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음.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였음

 

 

□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o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

-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임 

-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음

 

o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함

 

 

□ 헌법 전문 개정안

 

o (역사적 사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 

※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함

 

 

□ 현행 기본권 개선

 

o (기본권 주체 확대) 

-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음

-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함

 

o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함

 

o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

-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

-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신설되는 기본권

 

o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함

-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 → 보호의무)

 

o (정보기본권 신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

 

o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함

 

o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

-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

-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삭제되는 헌법조항

 

o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음.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함

 

o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함

 

 

□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o 국민들께 드리는 당부말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되어야 함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람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 임

 

o 국회에 드리는 당부말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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