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 중에서 토지공개념을 찾아봤는데..
대략 아래와 같이 헌법에 명기 될듯합니다. 내용인 즉
- 아 래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을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아직 전문이 안올라온듯 합니다...찾지를 못하겠네요..;)
즉 특별한 경우라고 못 박아서...개인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는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되고..
이미 토지 공개념에 대한 부분은 기존 헌법에도 두리뭉실(?)하게 나와있기에.....
기존 내용을 좀더 명확하고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 토지공개념의 명시로 언론 및 야당에서 엄청 뭇매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미투에 이어서 이걸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네요...)
2. 예전의 군부 독재 or 유신같은 정권이 또 들어선다면..위의 개헌안을 엄청나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다른 소소한 걱정거리도 있는데...큰 틀에선 위에 2 가지가 제일 걱정됩니다.
더 쓰고 싶은데..사무실이 너무 추워서..손이 얼어서 더 이상 못쓰겠습니다...-_ㅠ(사무실 온도가 지금...8도...ㄷㄷㄷ)
좋은 하루 되십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