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020&aid=0003135319&sid1=100&mode=LSD
1.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음
2.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것은 1976년(희대의 빨갱이 박정희 시절)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며 논의를 시작
3. 1989년 12월(빨갱이 2호 노태우 시절)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 법을 제정
그냥 원래 있던 헌법 자체의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명시 자체를 제대로 고쳐 적은 정도인데 일베충인지 아님 좀 모자란 인간들인지 세금이 오르거든요 빼애액, 이거 공산주의 거든요 빼애액 거리네요 기가 차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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