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이 나라엔 표현의 자유 없다"....청와대 비판?

심의 허준 작성일 18.03.23 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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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윤서인이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글은 청와대의 일부 답변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서인 작가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인의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서인 작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며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맘껏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윤 작가는 또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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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윤서인이 “이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적었다. / 윤서인 페이스북

윤서인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서인 작가는 이어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 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담당제나 다름없다. 자율규제란 알고 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 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작가는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윤서인 작가의 이같은 글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가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킨 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윤 작가가)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한 뒤 나왔다.  

김형연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서인 작가의 ‘자율 구제’ 표현도 같은 날 청와대 측의 발표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형연 비서관은 윤서인 작가 처벌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하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같은 점을 언급했다. 

윤서인 작가는 지난달 한 매체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됐다. 해당 만평은 거센 비판을 받아 공개된 지 10여 분 만에 삭제됐다. 윤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3231614003&sec_id=560901#csidx93924dfb8a573688085307f1b621533 onebyone.gif?action_id=93924dfb8a573688085307f1b621533 

 

 

 

미친XX, 욕도 아깝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엄연히 명예훼손입니다.

만약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면 이 XX는 이미 능지형으로 다스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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