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사이트에 광고 내고
盧 전 대통령 비하 제품 판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법원은 욕설 댓글을 단 이들이 호두과자점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씨는 5년 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A씨가 파는 호두과자가 '일간베스트' 밖에서도 화제가 된 것은, 이를 배송받은 한 회원이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널리 퍼지면서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노무현재단 온라인 게시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쳐]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의 청구를 온전히 다 들어준 것은 아니다. A씨는 이 소송을 내면서 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원씩만 인정된 것이다.이 판사는 "댓글 올린 장소,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댓글 올린 횟수, A씨가 형사고소도 했지만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인당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어서, 소송비용의 98%도 A씨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판결은 A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