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유시민 vs 나경원 '자료 대첩' 승자는?

심의 허준 작성일 18.04.11 0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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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박주민 의원 측과 나경원 의원-장영수 교수 측이 때 아닌 ‘자료 공방’을 벌였다. 승자는 유시민-박주민 측이었다. 

11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패널로는 유시민 작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장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영 간 짝을 이뤄 출연했다.  

방송 후반부 개헌안에 거론된 ‘토지공개념’ 관련 논의 도중 유시민 작가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에 허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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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박주민 의원 측과 나경원 의원-장영수 교수 측이 때 아닌 ‘자료 공방’을 벌였다. / MBC TV ‘100분 토론’

장영수 교수가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성을 지적하자 유 작가는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라고 프린트물을 읽어내려 갔다. 박주민 의원 역시 “여기 있는데요”라고 거들었다. 

장영수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곧이어 나경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물었고,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고 당황했다. 시민토론단 사이에서는 웃음이 나왔고,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은 황급히 “시간이 오바됐다”며 어색한 상황을 마무리했다. 

방송 클로징 자막이 흐르던 순간 유시민 작가는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에게 “그 자료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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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PDF 파일 중 일부. / 청와대 홈페이지

실제로 청와대가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제128조에 토지와 관련해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128조 1항에는 “국가는…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혔으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4110642003&sec_id=540201#csidx48e6da1b792ca96b46ef5d4d03f7597 onebyone.gif?action_id=48e6da1b792ca96b46ef5d4d03f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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