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징계해달라"..靑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심의 허준 작성일 18.04.21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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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News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21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를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바랍니다'라는 글은 오는 27일이 청원 마감일인 가운데 이날 오후 5시20분 현재 20만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다. 또 그 배후에 군(軍)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한 파장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28일)부터 세월호 청문회에서 말을 바꾼 조 대위를 징계해야한다는 글이 잇따랐다.

국방부도 같은 달 30일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는 데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올라온 '어른들에게 성적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명 동의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 글은 이날 오후 5시21분 현재 18만3484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은 내달 15일이다.

청원인은 "4월1일 새벽 2시쯤 구글 서칭 중 불법 야동사이트가 팝업으로 떠 호기심에 스크롤을 내렸는데 '매일 밤 7살 딸과 성관계를 한다'는 글을 발견했다"며 "스스로를 7살 여자아이 아빠라고 지칭하는 글 작성자는 아이의 엄마가 외출할 때마다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다며 아이의 성 기에 본인 성 기를 들이민 사진을 인증사진으로 올렸었다"고 적었다.

이어 "30여개의 댓글들에는 딸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며, 아빠 몸보신 시켜준다며, 본인도 동참시켜달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글을 작성했다"며 "4월12일 점심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지만 경찰관의 미적지근한 대응과 야동 성범죄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이 일을 크게 만들어 경찰청이 사회의 눈치를 보며 일을 더 꼼꼼히 처리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썼다.

cho11757@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42117274928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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