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정황 무더기..사상초유 사법부 수사 현실화되나

심의 허준 작성일 18.05.28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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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정치적 사건두고 朴청와대와 교감 정황

'범죄혐의 없다' 결론에 역풍..김명수 "檢수사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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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7.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한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사상초유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유례없는 일인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 향후 처리 방향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양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등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이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알려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제소 관련 문건 등 재판독립 침해 문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이들 문건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며 "뚜렷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형사상 조치를 직접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판사사찰과 재판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별도의 강제조사 없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문건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쉽게 결론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사찰받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실제 해외연수 등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려 했으나, 대법원 인사총괄실은 인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의 오찬 대화 등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차성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41·사법연수원 35기)은 자신의 SNS에 "특별조사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개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주말 동안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조사결과에서 거론된 문건전문의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6월11일 예정된 정기 회의에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지만, 그 전에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는 원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와 법학교수 등으로부터 7차례나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제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사법부의 결정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법원 측은 특별조사단 의견과 별도로 형사고발까지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사법부가 직접 고발할 경우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법적 결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결과의 처리 방향을 포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 수사에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을 여기서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dosool@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52813230088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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