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후보자와 함께하는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국회에서 ‘개벽, 미래서울 프로젝트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윤성호 기자, 뉴시스
안랩 최대 주주 자격 포기 의미
박원순 “6층의 별정직 중 시민사회 출신 20% 안돼”
김문수 “단일화 악용 소지… 관련 입장 밝히지 않겠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가 보유한 안랩 주식은 186만주로, 998억8200만원(2017년 말 기준) 규모다. 안 후보는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28일 “안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백지신탁 방침은 자신이 설립한 안랩 최대 주주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 등 공직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주식을 수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한 뒤 다른 자산으로 바꿔 이를 운용하게 된다. 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안랩 주식은 직무 관련 주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의 백지신탁 방침은 주식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몽준 전 의원은 당시 2조원 가까운 현대중공업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그는 결국 출마 직전 공직자윤리법을 따르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6·1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이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안 후보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네거티브’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안 후보와 김 후보는 그동안 17개 시·도 중 서울시의 청렴도가 2010년 1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락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시민사회 출신들이 서울시를 장악했다. 이들 ‘6층(서울시청 박 시장 집무실) 외인부대’가 적폐의 상징”이라고 지적해 왔다.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2014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 ‘박원순법’을 도입해 부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박원순법 시행 전 2년과 시행 후 2년을 비교해 보면 공직자 비위는 38% 감소했고, 공직비리 통합신고는 5.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6층 외인부대’ 논란에는 “서울시는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 간 시너지를 발휘해 왔다. 6층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 중 시민사회 출신은 20%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단일화 이슈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나는 (단일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자꾸 진의가 다르게 해석되고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우려하는 야권의 단합된 목소리나 조직이 필요하다”면서도 “안 후보 측이 ‘김문수가 자신이 없어서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한다’고 하는 등 제 뜻과 다르게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