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영장 발부 반대
檢 "무리하게 무죄 주장"..법원, 다음주 결정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묵인' 관련 2심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 "힘없는 개인의 입장에선 가혹하고 잔인하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8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심문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돼 6개월의 구속기간이 7월3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은 30회가 넘는 심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농단 진상 의혹을 은폐하는 데 적극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사정도 없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위해서라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1심의 사정 때문에 항소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외관상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요즘은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 등 (사법부에 대해) 여러 불신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도 발언권을 얻어 "제 입장에선 무죄인데 그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건 법리적인 걸 떠나 참담하다"며 "그동안 포토라인에 서는 등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잔혹함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사법부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다음 주 초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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