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열린 '제22차 한·아세안 대화 환영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공관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21일 개최될 제22차 한·아세안 대화는 1993년부터 개최된 연례 고위 협의체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 한다. 2018.6.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이중국적 논란이 제기됐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장녀 A씨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돼 법무부가 이날 고시(고시 2018-181호)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장녀 A씨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IRS(미국 국세청) 조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적법상 1년 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장녀가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 장관의 장녀는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며 현재는 일시적인 이중국적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 장관 취임 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강 장관의 자녀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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