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영장 기각.."범죄성립 의문"

심의 허준 작성일 18.07.05 0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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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과와 주거 고려..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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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권 의원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1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19일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 표결이 필요했지만 여러 이슈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보호막이 사라졌다.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에 법원은 2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사기일을 4일로 확정했다. 구속영장 청구된 뒤 46일 만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이뤄진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최흥집 당시 사장에게 취업청탁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경력직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비서관 김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 아니면 영장을 재차 청구할지 주목된다.

yjw@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7050022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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