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법원이 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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