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골프장서 고문 급여 받은 것으로
특검, 참고인 조사서 해당 내용 집중 추궁【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자금 흐름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고, 정치권도 '별건 수사'라며 강력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 사망'과 '경공모 변호사 구속영장 잇단 기각' 등 이미 여러차례 난관을 겪은 특검이 다시 한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송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근무했을 시절 받았던 급여 부분을 확인했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 회장 소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비서관은 비상주 고문으로서 매월 200만~3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송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에 드루킹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조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일종의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13시간가량 송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근무 이력과 급여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이 받은 급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송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에서도 지난 8월 초께 특검팀에 급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관련 특검 조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내용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와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조사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측에서는 즉각 "특검의 정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비서관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aun@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80814143247620?rcmd=rn
쓰레기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