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81137&iid=3448110&oid=421&aid=0003540349
역시 예상한 그대로 구속영장 기각 되였네요.. 종합해보면 쉽게 기각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했지만요ㅎ 좀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결국 증거인멸요소라고 했던 "진술번복", "객관적인 사실 부인"도 사실도 아니라는 것이 들어났고, 애초에 사유 자체가 허접했구요. 결국, 영장기각을 통해 본 재판을 유추해보자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특검 말기인데 본죄 연관성조차 찾지 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