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좀 비네요ㅎ
일단 올려주신 서류 잘 봤습니다. 좀 실망입니다. 분명 그 매뉴얼에는 원전에 대한 설계수명 파트가 있을 텐데요ㅋㅋㅋ 그 부분을 올려주시지 ㅋㅋㅋ 밑줄 치신 부분 빼고 다른 부분을 읽어 봤는데요. 일단.
requirement(요구사항) 아래 basis부분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spider assembly"
To assure that the spider assembly is structually capable of withstanding reactor operation conditions throughout the design lifetime.
(spider assembly가 설계 수명 기간 동안 원자로 작동조건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 원자력발전소가 전체가 아니라???
compliance and verification 부분에도 계속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ㅋㅋㅋ
spider가 왜 80년을 견디게 해주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문단도 전부요.
결국 이건 원자력발전소 전체의 설계수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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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자문단이 쓴 보고서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운영 수명의 안전한 관리)
https://www-pub.iaea.org/books/IAEABooks/5850/Safe-Management-of-the-Operating-Lifetimes-of-Nuclear-Power-Plants
1. INTRODUCTION
3. ... Nuclear power plants that were commissioned during the 1970s and 1980s were generally designed for operating lifetimes of 30-40 years. ...
= 분명 30-40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그 전 문단에서는 아예 초기에는 20-25년 정도 썼다고 함.)
3. AGEING PROCESSES
16. The operating lifetime of a nuclear power plant is limited for the same reasons as the operating lifetime of any other industrial facility, as a result of the physical ageing of structures and components. However, some features of nuclear power plants set them apart from other industrial facilities. These include:
- degradation mechanisms that are directly linked to the use of nuclear energy; one typical example is the embrittlement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of a pressurized water reactor due to the neutron flux from the reactor core;
- radiation doses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that could be received by workers during surveillance activities; access to some equipment is possible only after a sufficient reduction in the dose rates or through the use of equipment specially developed for that purpose;
- potentially high radiation doses that may also preclude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some plant items owing to the excessive risk to workers; one typical example again is the reactor pressure vessel of a pressurized water reactor.
발전소 수명 고려사항.
요약 : 일반적인 산업시설과 비슷하게 결정되지만 특히 원전은 발전원리 또는 설계상으로 압력용기 등에 취약성이 존재하며, 그리고 일부 설비는 교체 및 수리하는 작업자에게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 및 수리가 배제 될 수 있음. (또 감독자의 방사성 노출도 고려)
일단 바탕은 일반적인 산업시설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분명 상식적이게도 다양한 고려를 하는 것이고, 정할 당시의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하는 거죠. 다른 산업시설들은 절대로 몇몇 부품이 80년 간다고 해서 80은 설계수명으로 안 정하죠 ㅋㅋㅋ 어때요? 전문가보다 제가 설명이 친절하고 자세하지 않나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