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항소재판 선고(완)

잉응잉응 작성일 18.08.24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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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판결-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

 

 

 

- 말3마리 뇌물 인정

 

- 삼성 승계작업 존재 인정

 

- 삼성 미전실 이재용 지배권 강화 위해 노력

 

- 삼성 승계작업 관련 명시적 청탁 증거 없어

 

- 삼성물산 합병관련 삼성입장 반영에 503 지시 있었다

 

- 503,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 압박

 

- 삼성 동계영재센터 지원 뇌물 인정, 박-이 묵시적 청탁 성립.

 

- 미르 k재단 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 승계작업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 대가관계 존재

 

- 문예기금지원 직권남용 인정

 

- 안종범수첩 간접사실정황증거 인정

 

- 503 삼성합병 지시, 승인 인정돼

 

- 1심 포스코 직권남용 원심파기

 

- 503, 최순실과 기업에 강요/경영에 방해

          민주주의 본질 훼손, 사회에 깊은 불신 안겨

          헌법 규정한 공무원 근간 훼손

         

          

 

- 탄핵 결정에도 반성 없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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