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 강사 "김어준 씨, 공개 사과하라..일방 주장 검증 안했다"
강경윤 기자 입력 2018.08.28. 10:00 수정 2018.08.28. 11:12
[SBS funE l 강경윤 기자] 오마이스쿨 대표강사 최진기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 이하 우형철)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실명을 말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김어준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진기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9회에 대한 최진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 “삽자루가 출연한 김어준의 해당 방송은 40만 건 이상이 조회됐다. 이 중에는 학창시절 나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나와 내 가족, 내가 운영하는 인문학 학원업체가 큰 피해를 봤다.”라고 호소했다.
최진기가 영상을 통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언급한 이유는 지난 26일 방송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9회’에 강사 우형철이 출연, 학원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불법 댓글 작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 그러면서 우 씨는 대표적인 강사 최진기와 설 모 강사도 역시 불법 댓글 작업을 시켰다며 그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거세게 비난했다.
이와 같은 우형철의 주장에 최진기는 “댓글 작업을 고발했다는 한 모 씨가 있다. 그 사람이 내 조교에게 댓글 작업과 관련해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일을 보냈다. 내 조교가 수차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하냐’며 수차례 연락했다.”고 해명하면서 불법 댓글 작업에 대해 부인했다.
최진기는 “그 사람(우형철)이 이투스교육에게 120억 원대 소송이 걸린 게 불법 댓글 작업 때문인가. 아니다. 무단 이적에 대한 소송이었다.”면서 “김어준 씨가 고의가 아니었고, 진행자가 모든 걸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그에겐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올 초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사 최진기와 설민석이 불법 댓글을 동원해 자신의 강의를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사 우형철은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13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1심은 우형철이 타 업체로 무단 이적했다며 이투스교육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우형철에게 12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 씨가 원심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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