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화폐 시대 '활짝'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4년간
김인창 기자승인 2018.08.28 18:12
경기도는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지역화폐의 발행권자인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2019∼2022년 4년간 추산되는 경기지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 5905억원으로 70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8852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정책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발행비, 할인료 등으로는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시·군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지원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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