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용·MB 등 21명 고발장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시민단체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자금 수 조원을 상속세 없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물려받았다며 4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뇌물,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가 고발한 대상은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임채진·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한상율·백용호·이현동 전 국세청장 등 21명에 달한다.
감시센터는 "삼성특검이 밝힌 차명재산의 총액은 9조1278억원에 달하고 이병철 회장의 사망으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상속했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냈어야 한다"며 "2008년 횡령금이 9조원이고, 삼성전자의 주식이라 지금의 가치는 1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특검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을 발견했지만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삼성의 해명을 수용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상속·증여세 부과시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