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이어 두 번째 조치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네요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141958&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