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간첩 사건' 재판에 허위 증거 제출 혐의【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12월께 유우성(3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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