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의결

심의 허준 작성일 18.09.11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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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 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다. 이번 의결안에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안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러시아에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참한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외 일정으로 불참하고 차관이 대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바 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열리는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향후 남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판문점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무회의 의결 비용은 순수 정상회담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예전 두 번의 경험이 있어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아울러 여야는 1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야는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rediu@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809110930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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