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심의 허준 작성일 18.10.11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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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더 많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이 늘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놈현(노무현)ㆍ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대체로 1심과 같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 표현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2심은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1대1 채팅 방식으로만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메시지 전송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신 구청장은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10639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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