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으며
선고결과를 들은 이 목사는 눈을 지긋이 감았다고합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다만 2012년 2월25일 피해자에게 방을 보여주다가 성추행한 혐의와
2013년 3월과 4월, 2014년 1월과 2월 신도 6명을 불러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공소사실 중
신도 2명에 대한 상습준강간 혐의를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22105852830?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