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계정 주가 아니며, 특혜 의혹 글을 쓰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 그리고 그 글(특혜 의혹 글)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밝혀야 한다.
(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이기 때문에 )
- 그래서 의견서에 특혜 여부 조사 필요라고 작성했다
==> 특혜 의혹 글을 쓰지 않았다까지만 증명하면 끝인데 별개로 의혹 주장 글이 명예 훼손죄도 아니라고 밝혀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취업 특혜가 사실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조계 전문가 님들아 질문이 있는데요.
1.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 허위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도 있나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팩트라고 증명하는 수 밖에 없지 않나요?
2. 고발인 측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면 재판에서 꼭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합니까?
아니면 명예훼손 글을 쓰지 않았다고 증명하면 끝입니까?
==> 아 2번은 질문 취소합니다. 재판에서 계정주라고 증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계정주라고 판결했을때 ) 까지도 고려해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음'도 변호해야 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