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저런 팟케스트들을 많이 듣는데
새가 날아든다라는 팟케에서 이런얘기를 하더라구요
고발인쪽에서 문중용씨 관련 트윗만 30여건 추려서 고발했다.
그럼 변호인측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한다.
답변서가 검찰에서 언론으로 나온 것은 유죄로 놓고 보는 검찰의 여론전이다.
고발인이 정의를 위하여 트윗 4만여건중 30여건의 문준용씨 관련 트윗만 걸고 넘어진것 역시 살펴봐야할 점이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인거기 때문에 고소인이 일단 허위사실이라는걸 증명한 후에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가 김혜경이라는 걸 증명해야한다.
정경사 눈팅많이하는데 게시글과는 팟케가 상반된 내용이라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