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늦게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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