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욕설(2012.6.) 발생 후 노모 폭행(2012.7.)입니다.

월간귀영 작성일 18.12.05 0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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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재명, '형수 욕설 유포' 친형에 7700만 원 청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752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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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이라는 악의적인 워딩을 탄생시킨 이재명 형수 욕설에 대하여, 이재명 측은 형(고 이재선)이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항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형수 욕설 유포' 친형에 7700만원 청구" 관련 알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3266&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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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재명 형수 욕설은 2012.6.에 일이고, 고 이재선 노모 폭행사건은 2012.7.에 일어난 일입니다.(무혐의 처분) 그리고 이것은 무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입니다. 오보가 절대 아니란 뜻이죠. 에초 오보를 정정보도한 것이니까요.

 

3. 결론

 

수많은 이재명 추종자 분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그 전에, 최소한 이 건의 욕설 녹음 파일은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고 이재선씨 관련 정보를 단 하나라도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신게 있으십니까?

 

아니겠죠, 그저 믿으셨겟죠.

 

직권남용에 의한 "친형 강제입원" 혐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이나 이런 혐의를 받아 봤을까요? "혜경궁김씨" 같은건 헛웃음 한번으로 뱉어내고 넘길 정도의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곧 나올겁니다. 일단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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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처음부터 크로스체크조차 하지 않고 보도한 오마이뉴스가 잘못이 크죠. 요즈음에 "찢마이뉴스" 따위로 불리는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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